제목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취소)
요지
차입시 발생이자를 그때마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간 사전계약에 의해 차입금 중 원금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중1677심판(2010.10.18)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된 미회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456심판(2011.11.15)회원조합에 대한 365코너 설치비용 무이자 대여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