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미보고발생손해액(쟁점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2456심판(2011.11.15)회원조합에 대한 365코너 설치비용 무이자 대여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