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21.01.05 개정)

1.

「수산업협동조합법」, 「무역보험법」, 「새마을금고법」,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2023.02.28 개정)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 제7조]

2.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2021.01.05 개정)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11조]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2025.12.30 개정)

2012.03.02부터 시행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2.4>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9.02.12 개정)

2011.01.01 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2011.01.01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기적립액"이라 한다)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비상위험준비금기적립액 외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 제15조]

1.

해산.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등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신설)

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2019.02.12 신설)

④

합병법인등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제56조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3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