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2.30, 2004.3.22, 2005.2.19, 2006.2.9>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삭제 <2006.2.9>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29.

삭제 <2002.12.30>

30.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3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3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37.

제32호에 의한 법인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이하 "금융채무등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38.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④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5.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제1항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⑤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⑥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