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 정의 ]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삭제 <1999.12.31>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1999.12.31>
7.
삭제 <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