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발적으로 추가지급한 명예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가지급하게 된 쟁점 명예퇴직금 또한 통상적인 퇴직금과 같이 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리어 쟁점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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