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영 제1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영 제1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