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정부가 임대료율을 쟁점부동산가액의 3%수준으로 하라고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대한 저가로 임대하라는 정부관계부처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저가임대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4서4243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서4244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2004서4245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서4246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서4247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서4248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전4242심판(2005.05.26)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
  • 따른결정국심2005서2761심판(2007.02.12)쟁점명예특별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7서5287심판(2009.11.26)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