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1.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금융기관 등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4.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6.
기타의 법인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87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