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6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③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별표중 제32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