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부동산의 임대료는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고 계약체결시점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임대료를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저가 임대하였다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1053심판(2002.05.24)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4전4242심판(2005.05.26)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
  • 참조결정국심2004서4243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4서4244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4서4245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4서4246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4서4248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서4243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서4244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2004서4245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서4246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서4248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4전4242심판(2005.05.26)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