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合倂評價差益"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分割評價差益"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合倂評價差益"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分割評價差益"이라 한다)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