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11.03.31 개정)

2012.03.02 당시 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제1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또는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이 경우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것으로 보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제154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24조]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3.31 개정)

③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2009.06.09 개정)

④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⑥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