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

①

법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의2.

삭제 <2006.2.9>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과 그외의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⑥

제5항 각호의 산식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

2.

법 제13조 각호의 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