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ㅇㅇㅇ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보험증권 등을 대출 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에 대한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이자를 제외한 원금 만을 회수한 금액 등의 경우 변제충당액 중 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064심판(2011.01.07)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4부2758심판(2014.12.17)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611심판(2014.12.23)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225심판(2015.07.28)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쟁점대위변제금 귀속과 관련하여 쟁점대위변제금으로 추가되는 세무상 유보채권에 대해 당초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4527심판(2016.09.06)쟁점대위변제금을 이자수익이 아닌 원금부터 충당된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