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위변제금을 이자수익이 아닌 원금부터 충당된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용보증약관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718심판(2012.11.22)ㅇㅇㅇ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0811심판(2016.07.19)쟁점대위변제금이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부터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