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부터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신용보증기금약관 제18조에서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 에 따라 이자를 면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구4380심판(2015.02.25)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일부 연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비용의 충당 순서가 적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527심판(2016.09.06)쟁점대위변제금을 이자수익이 아닌 원금부터 충당된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832심판(2016.09.29)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받으면서 충당순서를 이자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