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일부 연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비용의 충당 순서가 적정한지 여부
요지
신용보증기금약관 제18조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 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기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1225심판(2015.07.28)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쟁점대위변제금 귀속과 관련하여 쟁점대위변제금으로 추가되는 세무상 유보채권에 대해 당초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0811심판(2016.07.19)쟁점대위변제금이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부터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1288심판(2016.10.31)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