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쟁점대위변제금 귀속과 관련하여 쟁점대위변제금으로 추가되는 세무상 유보채권에 대해 당초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회계상 채권에 대한 대손은 인정하면서 해당 유보의 추인을 통한 대손을 부인한다면 같은 채무자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세무상 대손금의 해당 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된 것으로 계상한 쟁점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된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잔여 원금채권증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부터 먼저 충당된 것으로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원금채권 증가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979심판(2014.12.19)(1)쟁점선수금이자를 국외선주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조세면탈목적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에 따라 SPC의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1493심판(2011.12.16)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채권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부2926심판(2014.06.24)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연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4구4380심판(2015.02.25)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일부 연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비용의 충당 순서가 적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0718심판(2012.11.22)ㅇㅇㅇ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106심판(2016.10.26)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