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을 임의포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요지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채권을 임의 포기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작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이후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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