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1977.08.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