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연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지연금은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성격으로 에누리와는 달라 보이고, 선주사들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주사들의 현실적 손해보전액으로 볼 근거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1225심판(2015.07.28)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쟁점대위변제금 귀속과 관련하여 쟁점대위변제금으로 추가되는 세무상 유보채권에 대해 당초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