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쟁점선수금이자를 국외선주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조세면탈목적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에 따라 SPC의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조세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 등으로 SPC를 설립하여 신의칙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SPC가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유 및 소득의 귀속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다름에 따라 그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1225심판(2015.07.28)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쟁점대위변제금 귀속과 관련하여 쟁점대위변제금으로 추가되는 세무상 유보채권에 대해 당초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3018심판(2020.10.20)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