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979심판(2014.12.19)(1)쟁점선수금이자를 국외선주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조세면탈목적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에 따라 SPC의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