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