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넘어서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대표이사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31453판례(2012.04.06)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