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44735 (2011.06.29)
판례
- 제목
- 이자비용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30억원을 투자하고 계약해지에 따라 40억원을 수령한 경우 10억원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10억원이 투자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사 건
2010누447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구합114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5.
판 결 선 고
2011. 6. 29.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5.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8,940,9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83,198,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10-구합-1143판례(2010.11.25)이자비용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