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비용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30억원을 투자하고 계약해지에 따라 40억원을 수령한 경우 10억원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10억원이 투자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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