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보증채무이행금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는 순서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자를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을 산정하여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기업어음을 발행한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이자소득금액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VISA 등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는 실질상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대출금 원금의 증가액 해당 대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손시기를 달리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225심판(2015.07.28)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쟁점대위변제금 귀속과 관련하여 쟁점대위변제금으로 추가되는 세무상 유보채권에 대해 당초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광4521심판(2014.05.26)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219심판(2014.06.03)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937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0072심판(2014.06.30)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