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012.02.02 개정)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2013.02.15 개정)

2013.02.15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8조]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2007.2.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2015.02.03 개정)

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4조]

2015.02.03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세액계산의 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는 제45조제9호, 제120조제1항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23조]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2010.02.18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