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0조 [ 심사관에 의한 심사 ]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2025.10.01 개정)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