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다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113심판(2014.04.17)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937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106심판(2016.10.26)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