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정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937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39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38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41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40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43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42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44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47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46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945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755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48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094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758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177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122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49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47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46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2157심판(2014.06.03)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208심판(2014.06.03)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236심판(2014.06.03)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2219심판(2014.06.03)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239심판(2014.06.03)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237심판(2014.06.03)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160심판(2014.06.03)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253심판(2014.06.03)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270심판(2014.05.19)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