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는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113심판(2014.04.17)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937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