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113심판(2014.04.17)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