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106심판(2016.10.26)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