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용보증약관은 대출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특별한 약정이 아니라 신용보증회사의 보증범위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 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에 따른 대출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회수금에 대하여 이자수익부터 충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718심판(2012.11.22)ㅇㅇㅇ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