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용보증약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 에 따른 당사자 간에 대출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특별한 약정이 아니라 신용보증회사의 보증범위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회수금에 대하여 이자수익부터 충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718심판(2012.11.22)ㅇㅇㅇ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