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
요지
이미 성숙 확정한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 또는 수입에서 누락하였다기 보다는 시설임대료, 컨설팅료 및 이자를 감액하거나 또는 아예 지급 받지 않기로 하여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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