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가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이 종결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과 ◎◎ 간의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에 대한 다툼이 명백히 부당한 소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추가수수료 수입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1097심판(2013.04.29)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3266심판(2014.06.30)법원 결정에 따라 수수료금액이 확정된 때가 익금의 귀속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6서3746심판(2007.06.12)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중2684심판(2017.05.31)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456심판(2013.11.13)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따른결정조심 2021서6073심판(2022.06.13)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가 계약해지 시점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