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요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 되었을 경우 기재내용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하여 소송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