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대금 정산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잔존 채무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용역대금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할 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