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과 건축주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에 따라 08.7.10.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 또는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쟁점①금액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를 법원의 조정성립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재건축조합원과 재건축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04.5월~7월에 쟁점②금액을 수령한 점, 쟁점②금액은 법원의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이미 기성고 47%의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04.5월~7월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②금액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는 법원으로부터 건축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850심판(2015.12.21)쟁점공사는 장래 목적물이 인도될 시점을 법인세 손익 인식시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960심판(2019.01.25)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