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는 장래 목적물이 인도될 시점을 법인세 손익 인식시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공사계약은 공사중단 및 기성청구서 작성에 따라 해제되었으나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는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 중 완성된 부분을 이미 인도받았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이 인도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와 사안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와 관련하여 쟁점공사의 손익인식시기를 쟁점판결을 받은 날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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