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 결정에 따라 수수료금액이 확정된 때가 익금의 귀속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보관수수료는 보관용역을 제공한 2010-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쟁점매각수수료는 정상적인 매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결정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거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960심판(2019.01.25)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