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법인세의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 방법 [2] 채무자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전에 발생한 리스료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어 법인세법상 수익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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