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 기관투자자의 범위 ]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1호(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1호(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