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일부이자를 받은 바 있다 하여도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또 받을 가망도 없다면 그 나머지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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