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누25
  • 참조판례대법원 79누296판례(1980.04.22)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