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
요지
가. 채권자가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그때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금정산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였거나 현실로 반환해 주었다하더라도 이는 원금일부의 면제나 반환한 이자금 상당액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다.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까지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미지급 이자채권은 그 변제기도래 이전에 그 약정에 변경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채권자의 원리금채권액에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이자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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