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므로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할 것에는 문제가 없으려니와 그 가액이 원리금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환가비용이 들었다면 먼저 공제) 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이자수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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